미성년자에 흉기 위협당해…"형사부터 민사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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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흉기 위협당해…"형사부터 민사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2022. 03. 28 06: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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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 A씨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그 학생을 형사고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해 일명 '참교육'을 하고 싶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얼마 전 길을 가다 교복을 입고 흡연 중인 청소년들을 보게 된 A씨. 혀를 차며 그냥 지나가려던 차, 아이들이 담배꽁초를 자신을 향해 던졌고 언쟁이 시작됐다. A씨는 좋게 타이르려고 했다. 위협을 하지도 않았고, 폭력도 일절 없었다. 그저 '아무 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라' '특히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을 향해서도 버리지 마라' '담배도 몸에 안 좋으니 피우지 마라' 세 마디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한 학생이 욕설을 내뱉으면서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흉기였다. 그러더니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그 학생을 형사고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해 일명 '참교육'을 하고 싶다.


다만, 고민인 건 미성년자인 학생을 상대로 이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다. 이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게 좋을지도 알고 싶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어렵지만

변호사들은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A씨가 우려하는 대로 형사 처벌이 어렵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특수협박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다만,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어 변호사들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 공동으로 책임을 물으라"고 조언했다.


사실,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도,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대부분 친권자인 부모)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화쟁의 김성관 변호사는 "판례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만 14세에 대해서는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확실한 소송을 위해서는 가해 학생과 함께 감독자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지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다를 것은 없다. 지난 1994년 대법원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93다60588).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과연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를 다양한 관점과 기준에서 보고 있다"며 "이를 소송 제기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가해 학생과 그 부모님을 공동으로 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게 좋아 보인다"고 황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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