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아버지에 10억 증여받은 형…유류분 소송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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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아버지에 10억 증여받은 형…유류분 소송 할 수 있을까요

2022. 08. 14 17:12 작성2022. 08. 17 10:26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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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 상속분 앞당겨 받은 것과 같아

한참 전에 이뤄진 재산 증여까지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걸까? 10년 전의 10억과 현재의 10억은 재산 가치가 크게 다른데 이 역시 반영되는 걸까? /셔터스톡

얼마 전 아버지 장례를 치른 A씨는 이제껏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형 B씨가 무려 1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10억원에 달하는 큰돈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와 보니 남은 형제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다. 이에 A씨와 다른 형제들은 형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한참 전에 이뤄진 재산 증여까지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걸까? 10년 전의 10억과 현재의 10억은 재산 가치가 크게 다른데 이 역시 반영되는 걸까?


A씨가 변호사를 찾아 해답을 구했다.


10년 전 받은 돈도 유류분 반환 대상⋯물가 상승률 반영해 나눠야

우선, 유류분(遺留分)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속 개시 시점에 고인(故人)이 보유한 재산(①)+증여 재산(②)-채무액(③)=유류분 청구 가능한 기초 재산.


이때 유류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증여 재산(②)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우리 민법 제1114조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경우 형 B씨가 10년 전에 홀로 받은 10억원까지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유류분 권리자(공동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뤄진 증여에 대해선 '1년 제한'이라는 민법상 예외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인 특별수익은 모두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산입이 된다"고 짚었다. 민법상 특별수익이란, 증여 등의 방법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을 말한다. 아버지가 생전에 B씨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특별수익이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나중에 상속받았어야 할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이 되는 만큼, 10년 전에 이뤄진 증여라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증여 대상이 금전이었으니,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금전의 가치를 다시금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시점 사이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0억원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거였다.


다시 말해, 형 B씨가 10년 전에 물려받은 10억원이 현재 얼마인지를 따져서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소송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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