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경찰의 '고의 아님' 한 줄 통보…무너진 피해자, 30일 안에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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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경찰의 '고의 아님' 한 줄 통보…무너진 피해자, 30일 안에 해야 할 일

2025. 09. 23 11: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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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안 하면 그대로 종결…'골든타임 30일' 내 고의성 반박이 관건

성추행 피해를 본 A씨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고의가 아닌 듯 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가해자 고의 아닌 듯” 경찰의 한 줄 답변에 무너진 성추행 피해자 A씨.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30일, 사건을 되살릴 유일한 방법은 ‘이의신청’뿐이다.


성추행을 당해 고소한 A씨는 경찰로부터 ‘가해자의 고의가 아닌 것 같다’는 한 줄짜리 이유가 적힌 통지서를 받았다. 경찰의 답변은 종이 한 장짜리의 차가운 통보였다. 절망에 빠진 A씨,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있으면 끝…경찰이 덮은 사건, 검찰은 보지 않는다


A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검사가 다시 판단해주지 않을까 희미한 기대를 걸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즉, A씨가 가만히 있으면 사건은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법적으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대로 종결된다고 봐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절망 속 한 줄기 빛, ‘골든타임 30일’ 안에 잠자는 권리를 깨워라


좌절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는 바로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은 경찰 단계에서 닫힌 사건의 문을 강제로 열어 검찰의 책상 위로 올리는 유일한 열쇠다.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이 권리가 접수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에 보내야 한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돼 ‘형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며 “이 경우 검찰이 사건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의신청의 ‘골든타임’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심(心)의 심준섭 변호사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재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절망에 빠진 A씨에게 남은 시간은 단 30일뿐인 셈이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경찰 판단, 어떻게 뒤집나


이의신청의 성패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느냐에 달렸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A씨는 경찰의 ‘고의성 없음’이라는 판단을 정면으로 깨뜨릴 치밀한 창을 준비해야 한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증명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일관되게 정리하고, 법리적 요건을 토대로 고의성의 존재를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 역시 “추가적인 증거(메시지, CCTV,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성공률 2%의 벽’…변호사 없이 이의신청, 왜 실패하는가


그렇다면 A씨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낼 수 있을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갑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 실제 상대방 처벌까지 이뤄지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2%도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한번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날카로운 법적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이의신청 사유가 증거와 법리에 맞게 잘 작성되고 경찰 수사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했다.


경찰의 한 줄짜리 불송치 이유서에 닫힐 뻔했던 진실의 문. 그 문을 여는 열쇠는 A씨의 적극적인 ‘이의’를 통해서만 다시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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