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유골함검색 결과입니다.
상속인이자 제사 주재자가 됐다. 이후 며느리는 봉안시설에 요청해 "본인 외에는 유골함 칸을 열 수 없다"는 표찰을 붙였다. 아들의 유골함 옆에 꽃 한 송이 놓을

측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 말에 화가 난 A씨는 봉안당(유골을 모셔 두는 곳) 유골함 6개에 담겨있던 뼛가루를 바닥에 쏟은 뒤 섞어버렸다. A씨의 행동으로 유

료 등을 반환받는 게 가능하다. '변호사 김광수 법률사무소'의 김광수 변호사는 "유골함 보관료·보증금 등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유족은 추모관과 계약을 맺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