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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공용부분 무단점유, 피난 통로 침해, 무단 구조변경"이라는 3가지 위법 사실을 명확히 적시
었다. 이미 못 받은 월세 총액은 보증금을 훌쩍 넘어 1100만 원에 달했다. 무단점유 단정은 금물… 핵심은 '묵시적 갱신' A씨는 당연히 무단점유라 생각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