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변호사
로펌
상담사례
변호사포스트
판례돋보기
new
로톡뉴스
뉴스 홈
분야별 뉴스
날짜별 뉴스
이슈
말기암검색 결과입니다.
능한지였다. 임경미 변호사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로 불치의 정신병이나 성병, 말기암 등 중대한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등이
전 뇌졸중을 앓은 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 역시 말기암 투병 중이었다.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남편에게선 "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