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말기암, 그리고 자식…아픈 남성은 아픈 아내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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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말기암, 그리고 자식…아픈 남성은 아픈 아내를 살해했다

2023. 02. 03 09:01 작성2023. 02. 03 10:0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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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극단적 선택 시도, 자녀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수년간 뇌졸중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셔터스톡

8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다. 숨진 아내는 수년 전 뇌졸중을 앓은 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 역시 말기암 투병 중이었다.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남편에게선 "남겨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유서가 나왔다.


2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이 사건 8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조만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설사 숨진 아내가 A씨에게 부탁한 일이라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그 승낙을 얻어 살해한 경우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기 때문이다(제252조).


다만, 최근 법원에선 38년간 간병 끝에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꾸짖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이전까지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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