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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색전증검색 결과입니다.
서는 의료진 과실이 뚜렷하게 인정됐다. 반면, 예측과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한 '공기색전증(내시경용 공기가 혈관에 들어가 막히는 치명적 증상)' 같은 부작용에 대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A씨에게 발생한 저산소증의 원인을 공기색전증(혈관에 공기가 들어가 혈액순환을 막는 증상)으로 추정했다. 법원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