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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인미수검색 결과입니다.
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거부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면서 A씨의 유인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 "유인의 고의 입증 부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