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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작성권검색 결과입니다.
물을 작성할 권리를 독점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번역하는 행위 자체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며,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직접 파일 업로드 행위 무단 번역은 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서버에 저장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복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