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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검색 결과입니다.
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극에 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역시 장시간 근로, 교대근무, 휴식 부족 등을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
에 대한 사업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 변호사는 “경영 실무상으로 교대근무 형태 개편, 근퇴관리 강화, 탄력적 근로제 도입 등이 활발히 논의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