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시달린 30대 집배원 과로사, 국가 상대 소송 검토 가능해
격무 시달린 30대 집배원 과로사, 국가 상대 소송 검토 가능해

이미지 연합뉴스 TV
30대 비정규직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로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일이 있기 며칠전에도 사망한 집배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격무와 고된 근무 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국집배노조 관계자는 “과로사의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30대 젊은 사람이 사망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면서 “장시간 노동이 비극을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이 청년은 시간 외 근무를 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집배원이나 소방공무원 등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남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인사혁신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관련 보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의절차와 행정소송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남봉근 변호사
한편 초과 근로를 통해 수입을 늘려 온 비정규직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임금의 17%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는데요.
주 52시간 근로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해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사업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 변호사는 “경영 실무상으로 교대근무 형태 개편, 근퇴관리 강화, 탄력적 근로제 도입 등이 활발히 논의되는 상황”이라면서 “시정기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