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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변호사는 이후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승소판결 확보후에는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인 보유재산을 물색하여(재산명시신청) 담보력이 남아 있는 재산
앤서부부 법률사무소의 김병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원상복구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목적물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만, 전 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