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기간 종료 후 인테리어 철거 어디까지?
상가임대기간 종료 후 인테리어 철거 어디까지?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현 임차인인 A씨는 임대차가 시작될 당시에 임차목적물이 있었던 상태(인테리어가 존재했던 상태)로 돌려주면 되는 것"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비워줄 경우 현재 되어 있는 인테리어의 철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현재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 임대인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B씨가 계약만료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인테리어 원상복구, 즉 현재의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해 놓고 나가라고 통보합니다. A씨는 상가를 임차할 당시 같은 업종이어서 추가 인테리어 없이 예전 임차인이 해놓은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A씨는 이런 경우에도 현재 임차인인 자신이 인테리어를 철거해 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참고로 임대기간 중간에 임대인(건물주)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가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양식 5번 조항에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라고 인쇄되어 있지만 임차 당시의 원상복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말하는 완전철거를 의미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마스트 법률사무소(MAST Law)의 이정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을 하여 ‘임대차를 하기 전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전 임차인이 해놓은 인테리어까지 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즉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B씨는 A씨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현 임차인인 A씨는 임대차가 시작될 당시에 임차목적물이 있었던 상태(인테리어가 존재했던 상태)로 돌려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앤서부부 법률사무소의 김병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원상복구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목적물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만, 전 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당시대로 원상복구하면 되고,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다”며 “임대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계약서 양식 5번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계약 당시 “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인수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특약사항이 없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