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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검색 결과입니다.
톡으로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이 도착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곧 사건이 거주지 관할
2개 시청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