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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진단서로 예비군훈련을 상습적으로 빠져나간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2부(부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고 봤다. 헌재는 "예비군 조직을 편성하고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