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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 "xx놈아! x져버릴래 개새끼가"라는 영화감독의 입에서 나온 욕설은 조감독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영화감독이 촬영 일정 변경에 격분해 조감독에게 퍼부은 욕설에 대해 법원이 1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인격 모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