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놈아! x져버릴래' 영화감독 폭언, 200만 원 배상 판결 '반토막' 반전의 내막
'xx놈아! x져버릴래' 영화감독 폭언, 200만 원 배상 판결 '반토막' 반전의 내막
감독의 'xx놈아!' 폭언, 벌금 70만 원에 이어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감독의 모욕적인 폭언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xx놈아! x져버릴래 개새끼가"라는 영화감독의 입에서 나온 욕설은 조감독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1심에서 200만 원으로 책정되었던 위자료는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감액되며, 법정 공방의 무게추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반전을 보였다.
영화 촬영장의 악몽, 감독의 폭언과 모욕죄 처벌
사건은 2022년 11월 30일 밤, 영화제작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원고 A는 당시 C 주식회사가 제작하는 영화의 조감독으로, 피고 B(영화감독)의 촬영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 B는 조감독 A가 영화 촬영 일정을 갑자기 변경했다는 이유로 격분했다.
피고 B는 당시 자리에 있던 영화제작사 대표 외 4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원고 A에게 "xx놈아! x져버릴래 x새끼가, 내가 x발, 저 x끼가 촬영하고 지랄하는 거 같은데, xx끼야! 너 잘났지 나가 빨리, 나가라고, 꼴보기 싫으니 까"라는 등의 심한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이 사건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2023년 6월 15일 피고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해당 벌금을 납부하며 형사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민사 1심, 감독의 불법행위 인정 200만 원 배상 판결
형사 사건 후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88424)은 2024년 9월 27일 변론 종결 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2024년 5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액사건이었으므로 판결서에 별도의 이유는 기재되지 않았다.
항소심의 반전, 위자료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
피고 B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피고는 욕설의 원인이 원고의 업무 능력 부족 및 촬영용품 등 절도 행위에 있었으며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가 퇴사하며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8042)는 2025년 8월 22일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폭언의 동기에 불과하며,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을 가진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욕설과 폭언에 대한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가 모욕행위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결국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재량으로 다시 판단했다.
항소심은 "사건의 경위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한 욕설과 폭언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사건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분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를 각각 부담하게 되었다.
[참고] 2024가소1088424 손해배상 판결문 (2024. 9. 27.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