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XX야, 뒤질래?" 영화감독 욕설, 법원이 매긴 말의 무게는 100만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개XX야, 뒤질래?" 영화감독 욕설, 법원이 매긴 말의 무게는 100만원

2025. 09. 17 15: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모욕죄 벌금 70만원에 위자료 100만원 추가

촬영 일정 변경에 격분해 조감독에게 욕설을 퍼부은 영화감독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물게 됐다. /셔터스톡

영화감독이 촬영 일정 변경에 격분해 조감독에게 퍼부은 욕설에 대해 법원이 1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인격 모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2022년 11월 30일 밤, 한 영화제작사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영화감독 B씨가 조감독 A씨를 향해 불을 뿜었다. 갑작스러운 촬영 일정 변경이 이유였다. 사무실에는 대표를 포함해 4명의 직원이 더 있었지만, B씨의 분노를 막을 순 없었다.


"XX놈아! 뒤져버릴래 개XX가! 너 잘났지, 나가 빨리!"


고성과 폭언은 A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 일로 A씨는 회사를 그만뒀고, 감독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B씨는 벌금을 납부하며 형사 절차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A씨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는 B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 능력 부족 탓" 감독의 항변, 법원은 외면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A씨의 업무 능력이 부족했고, 촬영용품을 훔치기까지 해 화가 난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퇴사하며 과도한 보수를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욕설과 폭언의 동기일 뿐, 행위에 대한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의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는 이유가 여러 동료 앞에서 인격을 모독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A씨가 받은 돈 역시 보수일 뿐,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100만 원 낮은 100만 원으로 새로 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욕설 정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