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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기 위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용 당시 변제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인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대금 지급이 어
사는 “남편이 지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간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