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거짓인 사실혼 배우자…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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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거짓인 사실혼 배우자…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

2023. 05. 04 16: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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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으로 혼인에 이른 것으로는 사기죄 성립 어려워

상대방의 유책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한 데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

A씨는 상견례 때부터 거짓말로 일관해온 사실혼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 가능할까?/ 셔터스톡

A씨는 6개월 전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 상견례 때부터 남편이 보여온 것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상견례 때 시부모는 대역이었다. 남편 명의라던 신혼집도 거짓이었다. 결혼식 전에 돈을 불려주겠다면 투자 명목으로 A씨의 돈 2,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알고 보니 여기저기서 그렇게 돈을 끌어다 썼다. 그런 남편은 자살 시도 후 가출해 잠적했다.


A씨는 그런 남편을 사기죄고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 그리고 두 달 후면 태어나는 아이의 친권에 대한 포기를 받고 싶다. 이게 가능할까?


상대방이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돈 빌려 간 것으로 사기죄 고소 가능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상견례 때부터 줄곧 A씨를 속여 온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A씨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혼인에 이르렀고, 상대방에게 속아서 결혼식 비용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에 사기죄 고소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짚었다.


황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실혼 배우자 관계이기에 친족상도례는 문제없지만, 결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재산적 이익이 생긴 것은 아니어서 사기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상대방이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안민석 변호사는 “남편이 지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간 것으로 보고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도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다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어날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주장 가능

변호사들은 사실혼 관계 파탄과 관련해 A씨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황미옥 변호사는 “사실혼 파탄에 일방적인 유책 사유를 제공한 측은 위자료 배상의 책임을 진다”며 “A씨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할 때, A씨가 손해를 본 결혼식 비용 등을 감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 대해 단독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친과의 관계에서는 인지 청구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친인 A씨의 성으로 가족관계부 등록 신고를 하고, 단독 친권을 주장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친부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권이 인정된다”며 “A씨가 추후 생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면, 친부는 별도로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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