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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가해자들의 변제능력 등에 비추어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해도 될 것”이라며 “
지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간 것으로 보고 사기죄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