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전에 투자사기 친 범인들이 잡혀 검찰 송치돼…“빠르게 피해보상 받는 방법 좀…”
일 년 전에 투자사기 친 범인들이 잡혀 검찰 송치돼…“빠르게 피해보상 받는 방법 좀…”
검찰에서 정식 기소하면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1심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 결정 내려져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가해자들이 합의 제안해 오도록 압박하는 방법도 있어

A씨에게 투자사기를 친 범인 일당이 검찰로 송치됐다. 가장 빠른 시일에 손해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셔터스톡
A씨가 1년 전 오픈 카톡으로 투자사기를 당했다. 애초에 3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일정액을 더 넣으라는 말에 속아 계속 입금하다 보니 총피해금이 1,700만 원에 달해, 사기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다.
다행히 얼마 전 사기꾼들이 잡혀 검찰로 송치됐다. 은행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를 당해 매달 나가는 돈 때문에 고생하는 A씨는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배상명령 내려지면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배상 진행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검찰이 사기 사건을 정식 기소하면,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르게 배상받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명재 황성준 변호사는 “사기 피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검찰에서 사건을 정식 기소하는 경우 A씨는 해당 재판부에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심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 결정이 내려지므로 별도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주 우정한 변호사는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죄 등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엄벌탄원서로 가해자 압박해 합의 유도하는 것도 빠른 손해 회복 방법의 하나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 가해자를 압박함으로써 가해자가 합의를 제의해 오도록 하는 것도, 빠르게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담당재판부에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 가해자들이 합의를 제안해 오도록 압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가해자들의 변제능력 등에 비추어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해도 될 것”이라며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행이 한두 건이 아닐 것이므로, 피해액 모두를 합의금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합의를 통해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