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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폐기하자고 제안한 발언이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동시에, 명백한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