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5번의 재판…'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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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5번의 재판…'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22. 07. 28 14:54 작성2022. 07. 28 14: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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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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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대통령기록물에 해당 안 돼"

대법 "결재 이뤄진 대통령기록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오른쪽)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지 9년 만이다.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지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논란으로 촉발⋯회의록 초본 삭제 흔적 발견

회의록 폐기 논란은 지난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이 허위 주장을 한다며,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열람을 시도했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사초(史草)'에 해당하는 회의록이 폐기 또는 은닉됐을 가능성을 들며 지난 2013년 7월 백종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회의록을 찾으려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끝내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봉하 사저로 복사해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을 찾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숨기려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심 "대통령기록물 아니다"⋯대법 "다시 판단하라" 파기환송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승인한 게 아니라 재검토해 수정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회의록 초본이 완성된 최종본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이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이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후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백 전 실장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28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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