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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검색 결과입니다.
맺고 있으므로 법리적으로는 독립적인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2의 취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차 매장의 영업시간
미달을 이유로 납품대금을 감액하고 사후에 판매장려금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