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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검색 결과입니다.
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찰의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수사' 단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전에

필요한 강제수사(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와 달리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임의수사 절차다. 신설된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은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부른 거부는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블랙박스 제출은 임의수사 원칙상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오히려 혐의를 은폐하

이나 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법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며,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