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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500만 원 받고 미용실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양수인이 “고객명단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 시설 일체만 양도한 것이다. 계약서에 영업 권
1000만원을 주고 네일샵을 하나 인수했다. 인수계약서에는 가게 시설과 더불어 고객명단 등 모든 영업 관련 사항을 양도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 주인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