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네일샵 넘긴 전 주인이 근처 네일샵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권리금 받고 네일샵 넘긴 전 주인이 근처 네일샵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근처에 취업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프리랜서 취업 조건에 따라 경업금지의무 적용 여부 갈릴 듯
사실상 개인 사업과 유사한 구조라면, 문제 될 수 있어

권리금 1000만원을 주고 네일샵을 인수한 A씨. 여기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고객 명단 등 영업 전체를 양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얼마 뒤 전 주인 B씨가 인근 대형 네일샵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셔터스톡
A씨는 권리금 1000만원을 주고 네일샵을 하나 인수했다. 인수계약서에는 가게 시설과 더불어 고객명단 등 모든 영업 관련 사항을 양도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 주인 B씨가 해당 지역에 새로이 가게를 열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렇게 넘겨받은 네일샵을 꾸려가던 A씨는 손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다. 전 주인 B씨가 인근 대형 네일샵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B씨는 가게를 넘길 당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다. 이를 따지니, B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당황스러운 A씨가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다.
단순히 시설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한 일체를 넘긴 경우를 '영업양도'라고 한다. 그리고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영업 양도인 경우 양도인(영업을 넘긴 사람)에게 10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양수인(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와 같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을 바탕으로 보면, B씨는 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딱 잘라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변호사 이용익 법률사무소'의 이용익 변호사는 "경업금지조항은 '창업'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단순 취직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A씨는 그냥 두고만 봐야 할까. 여기에 대해 변호사들은 B씨의 수익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이로의 김수한 변호사는 프리랜서로 취업한 경우라도, 그 조건에 따라 경업금지 조항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고 했다. 김수한 변호사는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기본급이 없고 자신이 영업한 만큼 일정한 비율로 돈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사실상 창업과 마찬가지"라며 "이 경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일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김 변호사는 "일정 부분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익 변호사 역시 "(프리랜서라고 해도) 개인사업과 유사한 수익 구조라면 경업금지조항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