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변호사
로펌
상담사례
변호사포스트
판례돋보기
new
로톡뉴스
이슈
친생추정검색 결과입니다.
할 일은 서류상 친자관계를 끊어내는 것이다. 법적으로 부부의 아이를 판단할 때는 친생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이 추정을 깨려면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친생추정)하기에, A씨는 별도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