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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사망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7월 12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제동하지 못하고 에

오는 20일부터 이면도로 등에서 운전할 때 보행자가 걷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의 의무가 생긴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18일,

주택가의 한 이면도로. 차 한 대가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했다.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차량은 길을 지나던 70대 노인을 들이받고 말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