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이렇게 운전 안 하면 범칙금 낸다
골목길에서 이렇게 운전 안 하면 범칙금 낸다
오는 2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위반 시 범칙금 4~8만원 부과

오는 20일부터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땐 보행자가 있다면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4~8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셔터스톡
오는 20일부터 이면도로 등에서 운전할 때 보행자가 걷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의 의무가 생긴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18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보호구역 8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만 제한적으로 보도 통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나 손수레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도로 보수용 장비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 등도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곳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차량 중심에서 사랑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권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확대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안전 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