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사망사고 결국…경찰,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칼 뺐다
중학생 사망사고 결국…경찰,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칼 뺐다
중학생 픽시자전거 사망사고 계기로 강력 대응
부모 반복 방치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가능

경찰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간주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 /셔터스톡
경찰이 제동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단속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학생 사망사고가 단속 계기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망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7월 12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제동하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해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경찰청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사망사고도 발생하여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 단속 가능 판단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세 미만은 부모 통보·경고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다.
단속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하여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