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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5년 1월 12일 04:46경, 피고인 A이 룸에 들어와 H씨에게 "호스트바 종업원 'G'와 주식 투자로 내가 2억 5천만 원 손해 봤으니 네가 대신
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편의점에서 수개월간 업무방해와 보복협박을 저지른 호스트바 종업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