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돈 없자 아버지까지 협박…유흥업소 대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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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 돈 없자 아버지까지 협박…유흥업소 대표 징역 5년

2025. 10. 28 11: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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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미칼 협박으로 '강요죄' 더해졌다

누범 유흥업소 대표에게 징역 5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원시에 위치한 C와 D 유흥주점 대표 피고인 A는 단골 손님인 피해자 H(32세, 남)가 술값으로 거액을 쓰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H씨를 협박해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


이 공모에는 C 유흥주점 실장 E와 그의 여자친구인 F도 함께 가담했다.


계획에 따라 F은 2025년 1월 12일 새벽, 잠자고 있던 H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대표님(A)이 보고 싶어 한다", "급하니 살려 달라"며 H씨를 D 유흥주점으로 유인했다.


H씨는 D 유흥주점 룸에서 E, F과 술을 마셨고, 이후 두 사람이 나가자 H씨 혼자 남겨졌다.


2025년 1월 12일 04:46경, 피고인 A이 룸에 들어와 H씨에게 "호스트바 종업원 'G'와 주식 투자로 내가 2억 5천만 원 손해 봤으니 네가 대신 갚으라"고 위협했다.


H씨가 거절하자, A는 종업원 피고인 B에게 야구방망이나 펜치를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B는 05:05경 흉기인 사시미칼(총길이 35cm), 펜치, 테이프 4개를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A는 자신의 배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며 "나는 뒤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H씨의 얼굴을 향해 사시미칼을 위아래로 흔들며 위협했다. 이로써 H씨는 반항할 수 없게 되었다.


A는 H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으나, 토스뱅크 및 주식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었다.


이처럼 피해자 H에게 재산상 이익이 없자, A는 H씨를 이용해 H씨의 가족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는 특수강도미수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 가족을 노린 '2차 강도', 칼 협박에 쓰인 '가짜 차용증'의 법적 무게

피고인 A은 계획을 바꿔 H씨를 통해 부친인 피해자 I(62세, 남)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A는 I씨에게 "아드님이 오늘까지 갚기로 한 1억 6천만 원을 못 갚고 있다. 이자 1,600만 원은 빼줄 테니 아버지가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했다.


H씨는 아버지에게 "갚을 돈이 없는데 칼을 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다", "모르는 사람에게 잡혀 있다"고 전했고, I씨는 "돈을 가져갈 테니 H을 건드리지 마라"고 답했다.


이후 A는 H씨에게 "본인은 2024년 12월 10일에 금원 1억 6천을 차용하였기에... 이를 지키지 못할 시 민·형사상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고 서명하게 했다.


이는 H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강요죄로 판단했다.


A는 E, F과 함께 H씨를 J호텔로 데려가 I씨가 올 때까지 H씨를 감시하게 했다(공동감금). H씨는 E, F으로부터 "우리 대표님한테 끌려가서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온 것을 보니 조상신이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공포심을 유지했다.


같은 날 16:00경, A는 H씨를 데리고 I씨를 만날 카페로 갔다. A는 겁에 질린 H씨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I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D 유흥주점으로 이동해 H씨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 I은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2025년 1월 12일 17:09경, A의 배우자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했다.


A는 I씨가 나머지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H씨를 돌려보내지 않았고, I씨는 아들을 두고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 행위는 특수강도죄로 인정되었다.


강요죄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법원의 '별개 범죄' 판단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판사 박건창)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 A 및 변호인 측은 강요죄 성립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A 측은 "단일한 범의 하에 강도의 방법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케 한 후 강도 행위를 계속한 것"이므로, 이는 포괄하여 특수강도(미수)죄의 일죄만을 구성하며 별개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요죄가 특수강도미수죄에 흡수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죄와 강요죄는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하며, 특수강도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강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요 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가 특수강도죄와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오히려 "특수강도 행위에 덧붙여 강요 행위를 하는 것은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범위 및 정도를 증가시킨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A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H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다가 잔고가 없음을 알게 됨 (특수강도미수).


H씨의 가족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결심하고, H씨로 하여금 가짜 차용증인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함 (강요).


H씨를 볼모로 I씨에게 돈을 요구하여 4,700만 원을 취득함 (특수강도).


재판부는 "위 1 행위는 피해자 H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위 2 행위는 위 1 행위가 종료된 후 I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정에 필요한 수단을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H씨를 상대로 실행되었고, 위 3 행위는 I씨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실행되었다"며, 범행의 내용, 상대방, 피해자 등이 상이하므로 강요죄는 별도로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I씨에 대한 특수강도죄 성립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A가 H씨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 "사회통념상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협박을 실행했다고 인정했다.


"초범 아닌 누범" A에게 징역 5년, '사시미칼 심부름' B도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는 피고인 A이 과거 폭력, 협박, 감금, 공갈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전개된 방식, 사용한 도구의 특성,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위협의 정도, 피해자 H이 감금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A의 지시를 받고 사시미칼, 펜치, 테이프 등을 가져다주어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범행 의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며 특수강도미수 방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가 가져온 도구를 보고 H씨의 공포심이 커진 점 등을 지적하며, 초범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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