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직원, 편의점서 4개월간 9차례 난동·협박으로 징역형
호스트바 직원, 편의점서 4개월간 9차례 난동·협박으로 징역형
"호빠하다 보니까 들이박아뿔까" 욕설하며 업무방해한 30대 남성
신고 보복으로 "죽인다" 협박까지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편의점에서 수개월간 업무방해와 보복협박을 저지른 호스트바 종업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구미시의 한 편의점에서 총 9차례의 업무방해와 2차례의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2024년 10월 20일 오후 6시 28분경 구미시 소재 편의점에서 시작됐다. 호스트바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 D씨에게 "인사도 안 하냐, 너 때리고 깜빵 들어가도 얼마 안 있다가 나온다, X발X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를 가로막고 시비를 걸었다. 이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는 등 약 5분간 편의점 운영 업무가 방해받았다.
외상으로 소주 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이후 피고인의 행동은 더욱 악화됐다. 2024년 12월 14일에는 직원 E씨에게 외상으로 소주를 구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직원의 몸을 밀치는 행패를 부렸다. 같은 달 21일에는 편의점 사장인 피해자 C씨(여, 31세)에게 "어제 왜 경찰에 나를 신고하였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산대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었다.
2025년 3월 1일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에 다른 손님이 있고 일행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놔봐, 씨발, 내가 호빠하다 보니까 이 X발 한번 들이박아뿔까"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약 4분간 편의점 운영 업무가 방해받았다.
"왜 자꾸 신고하느냐"는 황당한 이유로 또 행패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보복협박으로 발전했다. 2025년 2월 15일 오후 8시 21분경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자꾸 신고하느냐"라고 항의한 뒤, "X발 가격도 비싼데, 씨발 다 때려부셔 버려야지, 너 씨발, 이러면 이동네에서 장사 못해, 장사하면 안돼"라고 협박했다.
3월 1일에는 합의를 강요할 목적으로 "합의해줘, 합의하기 싫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꾸 신고하면 선을 넘으면 안되는데"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전 주인은 안 그랬는데 저 씨X년은 계속 부딪치네, 저 씨X년 죽인다"라고 협박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반성한 태도 보여
법원은 피고인이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의 동종 전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는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