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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에 분양받은 강아지의 선천적 질병 사실을 온라인에 알린 소비자가 도리어 펫샵으로부터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새 가족이 된 강아지의 건강 문제를
됐나 80만원을 주고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가 8일 만에 전염병으로 숨졌지만, 펫샵은 '특약'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면 부인해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