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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특별재난지역 불법체류 단속 유예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불법체류 단속을 한시
4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정부는 서울 용산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홍수나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