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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건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야간자율학습 후 친구에게 책을 돌려주기 위해 통학버스 대신 다른 길을 택했던 조 양은 그대로 연락이 두절됐다. 밤 11시, 딸
무법인 신원의 성승환 변호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의 운영 주체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영유아에 대해 계약상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면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