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버스에 갇힌 아이 "아찔한 50분"...미국에선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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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버스에 갇힌 아이 "아찔한 50분"...미국에선 아동학대

2019. 06. 04 12:3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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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서울 양천구의 7살 남자아이가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 50분간 갇혀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의 발견으로 구조된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학원의 원장은 차에 탄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닫았고, 안에 갇힌 아이가 문을 두드렸으나 원장은 지인과 이야기하느라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 어머니는 “차 안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아이의 목이 잠겼다”면서 “그때의 충격으로 혼자 있을 때면 아이가 ‘나는 무섭지 않아’라고 중얼거린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신원의 성승환 변호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의 운영 주체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영유아에 대해 계약상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면서 “운영자가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통학버스 운영자를 상대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학원장에게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는 게 성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통학버스에 치어 사망한 김세림 양 사건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차원에서 도로교통법 조항이 개정된바 있는데요. 일명 ‘세림이법’에 이번 사안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성 변호사는 “세림이법 중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학원장은 이를 위반했으므로 부모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성승환 변호사


한편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괌에서 한국인 부부가 차량에 아이들을 두고 쇼핑하러 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입니다.


성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괌은 미국 형법이 적용되어 해당 사안은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경우인데, 한국인 부부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5세 미만 아이를 보호자 없이 15분 이상 차 안에 방치할 경우 아동학대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성 변호사는 “미국은 그 외에도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고 운전하는 것,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 두는 것 등까지도 처벌한다”고 전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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