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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남성이 예비장인을 만나러 간다는 등의 이유로 외출이 금지된 시간에 거주지를 벗어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으며, 종교활동 역시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사실상의 '통금' 조치다. 이런 행정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방역당국과 지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