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통금' 어긴 성범죄자…그 시간에 예비장인 만나고 있었다
'전자발찌 통금' 어긴 성범죄자…그 시간에 예비장인 만나고 있었다
'오후 10시~오전 6시 외출 금지' 9차례 위반⋯벌금 500만원

과거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외출이 금지된 시간에 거주지를 수차례 벗어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남성이 예비장인을 만나러 간다는 등의 이유로 외출이 금지된 시간에 거주지를 벗어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2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도 부과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준수사항을 9차례나 어겼다. 그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출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거주지를 벗어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예비장인을 만난다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 현장에 일찍 출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놀이공원에서 지인을 만나고 늦게 귀가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법은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면서 야간 시간대 외출제한이나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의2 제1항).
만약 A씨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중 하나인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39조 제3항).
이 사안을 맡은 이주영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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