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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검색 결과입니다.
.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른 증언거부권 고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문 전에 증언거부
등 선서 무능력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선서거부권의 부재: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제148조)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서거부권에 대해서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