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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선임하는 절차다. 박수진 변호사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급히 처리할 사무(예금인출 등)만 먼저 법원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아 임시 후견인이 처리할 수 있을
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도 "형사적으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단순히 '예금인출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