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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없다는 점이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열람등사 신청 사실만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열람등사 신청했는지는
필수”라고 못 박았고,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 역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 후 거절을 당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A씨가 시도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