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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라며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써 향후 판결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지귀연 재판장은 변론 과정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헌재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고 승복 의사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