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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뇌손상을 입은 환자의 가족이 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수면내시경 검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의 한 내과의원. 이곳의 원장 A씨가 한 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잠든 환자의 위장을 살피고 있다. 그런데 환자의 얼굴 주변에 웬

"수면내시경 하고 나면 원래 다 이래요." 분명 의료진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수면내시경 검사 이후 아버지의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