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 후 의식불명 된 아버지…의료소송 위해 변호사들이 조언한 3가지 일
수면내시경 검사 후 의식불명 된 아버지…의료소송 위해 변호사들이 조언한 3가지 일
변호사들 "의료사고 의심, 소송 대비 위해 해야 할 일은⋯"

수면내시경 검사 이후 아버지에게 이상징후가 나타났지만 의료진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한참 뒤에서야 의료진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심폐소생술이 이뤄졌지만 손쓰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수면내시경 하고 나면 원래 다 이래요."
분명 의료진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수면내시경 검사 이후 아버지의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한참 뒤에서야 의료진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심폐소생술이 이뤄졌지만 손쓰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다.
당시 아버지가 병원을 찾았던 건 급성 복통 때문이었다. 수면내시경 검사 전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니 집에 가서 쉬어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는 건강해 보였다. 그랬던 아버지가 지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회복될 가망이 없다"는 판정까지 받았다.
A씨는 '의료사고'가 의심된다. 무엇보다 수면내시경 검사 직후 "문제가 없다"며 초기 대응을 지연시킨 의료진의 태도가 원망스럽다. 법적으로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판단은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료사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수면내시경 검사 직후 아버지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상황으로 보인다"며 "당시 A씨가 이런 상황임을 의료진에게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인의 과실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이 변호사는 분석했다.
명산 법률사무소의 명현호 변호사도 "아버지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직후, 병원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마취 후유증 발생에 대한 의료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도 병원을 옮기지 말라"(①)고 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②진료기록부 등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당시 상황이 적힌 진료기록부는 의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애초에 병원이 작성한 자료고, 병원이 갖고 있는 자료다. 이 자료를 병원에서 수정하거나, 훼손하면 피해자는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해당 병원의 진료과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어 명현호 변호사는 "응급실과 수면내시경 시술을 진행한 곳에 CC(폐쇄회로)TV가 있다면, 이를 요구하고 확보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③"앞으로 병원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땐 항상 녹취해두고, 메모를 남겨둬라"고 이동찬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 역시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가 인정되면 A씨는 아버지에 대한 치료비와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 등을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액으로 받아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