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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나눠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진짜 오른쪽 발등에 수술이 필요했다면? 설명의무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먼저 병원 측이 주장한 대로 ①오른쪽 발등에 수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정도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설명의무위반의 경우 염증 또는 재수술과 같은 부작용이 고지되었는지가 문제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