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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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19. 04. 26 10: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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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진우 변호사 "염증이나 재수술 가능성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A(여)씨는 한 종합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극심해지는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A 씨가 이를 담당의사에게 호소했지만 그는 “하루만 지나면 나아진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A씨가 다음날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항의를 하자, 의사가 주사기로 수술부위의 피를 뽑아 봅니다. 그리고 피고름이 섞여 나오자 그제야 의사는 “염증이 생긴 것 같다”며 급하게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A씨의 가족이 이런 상황의 부당성에 대해 의사에게 항의하자, 그는 “외부감염으로 인한 것 같다”며 “미생물연구센터에 채취한 혈액을 보내 놓았으니 3일 뒤면 감염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외부 감염은 의료사고가 아니며, 재수술을 해서 상태가 호전되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염증반응에 고통을 겪은 시간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또 환자의 고통 호소에도 그대로 방치한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없는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료 소송은 수술 기록지와 전체 의무기록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료사고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의사의 의견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병원 측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의료소송에서는 1) 설명의무 위반 2) 수술상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정도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설명의무위반의 경우 염증 또는 재수술과 같은 부작용이 고지되었는지가 문제가 되고, 수술상 과실의 경우 염증이나 재수술이 발생함에 있어 수술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며 “설명의무위반 여부는 비교적 쉽게 확인이 가능하나, 수술상 과실은 수술기록 전체에 대한 감정결과에 크게 좌우되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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